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 환급은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사 입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인당 약 100만원이 기한만료로 인해 소멸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의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하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PC/ 모바일 등)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1.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 있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를 선택합니다.
3. 간편인증 혹은 공동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주세요.
4. 환급 대상자인 경우 의료비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확인
1.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합니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실행 > ‘설치’ 클릭하여 다운로드 > 앱 다운로드 완료
2. 메인 화면 상단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을 선택합니다.
3. 환급금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신청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환금급 신청 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발송한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입하여, 관할지사 방문, 유선(1577-1000), 모바일앱,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지급기한(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자격 확인
의료비 환급금은 일정 부분의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혜택으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 여부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이어야 합니다.
2. 연도별 부위별 구간(최근 3년)
- 2018년 부터 소득하위 50%(`~5분위)는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면서도 안전한 의료 이용을 돕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다만,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일부 항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진료 및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사후 환급금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부정 이용 또는 오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목적입니다.
공단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가입자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당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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