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어 원천징수된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직접 직장에 발급 신청하거나 대체서류를 인터넷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영수증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1.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MY홈텍스" 를 클릭한 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항목의 "지급명세서보기" 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의 세무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 시에는 아래 항목들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징수의무자
일반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로 회사 또는 고용주의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징수의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 후 기재합니다.
소득자
근로소득을 받는 개인, 즉 근로자 본인을 의미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 및 감면소득명세
근로자가 근무한 각 고용처에서 받은 내역과 함께 근로소득 및 감면소득에 대한 내역과, 근무한 각 고용처의 이름, 근로소득, 병세, 감면소득 등을 자세히 적습니다.
세액명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내역과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및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공제 및 세액에 대한 내역을 표기합니다.
발급 대상 및 구분
원천징수영수증은 올해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므로, 올해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여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타기관 제출 시 유의할 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된 금액과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세를 효율적으로 신고하고 정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 및 조회한 지급명세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회사의 급여명세서 제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외부 기관(관공서, 은행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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